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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혼자 힘으로 일 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(만65세 이상, 평균소득160%이하, 등급외 A.B등급 또는 장애 1~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)께 주2~3회,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상당의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