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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01 _ 희망키움 I 통장

지원대상

  •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  •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,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(소득요건 충족 시)

  •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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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금

  • 5만원 or 10만원

지원개요

  • 3년 만기 후 3개월(유예기간)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,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

02 _ 희망키움Ⅱ통장

지원대상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수급 가구, 차상위 계층

적립금

  • 10만원

지원개요

  •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(1:1) 지원

환수(적립요건 미충족)해지 / 본인 적립금 + 이자

  • 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미납 하는 경우

  • 자립역량강화 교육 기준 미달

  • 본인 사망, 압류·가압류,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
  • 가입 기간 중 생계·의료 수급자 책정 시

03 _ 내일키움통장

지원대상

  •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하고 있는 사람

  • 정부·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거나, 혜택을 받은 자 중복참여 불가

  • 내일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(일부)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

지원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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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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