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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 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)
·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(1인 창업은 개인창업으로 자활기업 이 아님)
·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(사업자등록)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
·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